법과 법률에 관한 현문 우답
1. 법교양서적 ¶
질문 참 좋은 페이지를 열어주셨군요. 법이라는 전문분야와 별로 상관없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읽을만한 '법'과 관련된 국내외 교양서적 추천좀 해주십시오. 혹시 기회가되면 쉽고 재미있는거 부터 찾아 읽어보게. 너무 애매한 질문이라 죄송(우문현답)
답 법교양서적 페이지로 가보세요! 앞으로도 틈틈히 골라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두서없는 답이고 촛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은 저 역시 민법총칙과 헌법 교과서로 바로 어렵게 들어갔고 딱히 교양서적으로 법을 접하지 않아서 선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래 기술하는 책들은 대개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제 판단과 주워 들은 바를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2. 법률정보사이트 ¶
질문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려 할 때나 간단한 법률서식의 작성 방법을 잘 모를 경우, 즉 약간의 보조만 받는다면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적 도움까지는 불필요한 경우에 찾아 가볼 만한 법률정보사이트를 추천해 주십시오.
3. 법률용어박스 ¶
질문 법률용어 가운데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소유예/집행유예, 고소/고발, 취소/철회/해제/해지 등등. 이런 법률용어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 법률용어박스 페이지로 가보세요!
5. 간이법률상담 ¶
질문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릴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걸래나 빗자루가 부러지면 그걸 변상해야 하는 것은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저는 선생님이라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중에 그 책임을 학생에게 지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 와서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선생님이 변상책임을 집니다. 대걸래나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라면 그것은 사랑의 매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버린 까닭에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수반된 민사 책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자인 선생님이 똑같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