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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에 관한 현문 우답


1. 법교양서적

질문 참 좋은 페이지를 열어주셨군요. 법이라는 전문분야와 별로 상관없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읽을만한 '법'과 관련된 국내외 교양서적 추천좀 해주십시오. 혹시 기회가되면 쉽고 재미있는거 :) 부터 찾아 읽어보게. 너무 애매한 질문이라 죄송(우문현답)

법교양서적 페이지로 가보세요! 앞으로도 틈틈히 골라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두서없는 답이고 촛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은 저 역시 민법총칙과 헌법 교과서로 바로 어렵게 들어갔고 딱히 교양서적으로 법을 접하지 않아서 선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래 기술하는 책들은 대개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제 판단과 주워 들은 바를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2. LovolNet:법률정보사이트

질문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려 할 때나 간단한 법률서식의 작성 방법을 잘 모를 경우, 즉 약간의 보조만 받는다면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적 도움까지는 불필요한 경우에 찾아 가볼 만한 법률정보사이트를 추천해 주십시오.

LovolNet:법률정보사이트페이지로 가보세요!

3. 법률용어박스

질문 법률용어 가운데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소유예/집행유예, 고소/고발, 취소/철회/해제/해지 등등. 이런 법률용어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률용어박스 페이지로 가보세요!



5. 간이법률상담


질문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릴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걸래나 빗자루가 부러지면 그걸 변상해야 하는 것은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저는 선생님이라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중에 그 책임을 학생에게 지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 와서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변상책임을 집니다. 대걸래나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라면 그것은 사랑의 매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버린 까닭에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수반된 민사 책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자인 선생님이 똑같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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