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Law After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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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위키위키열린세미나에 늦게 나타난 데다 법, LovolNet:CyberLaw, Wiki Law에 관한 채 정리되지 못한 강의를 하였음에도 노스모키안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꾹 참고 들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 스스로 강의에 평가를 매기면 시간초과 벌점(-20점),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19점), 질의응답시 의사소통 미숙 및 법적으로 정밀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10점) 하여 결과적으로 51점짜리 강의였다고 반성하면서 이 After Lecture로서 나머지 49점을 따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시간의 제약에 미쳐 질문 다 하지 못하신 노스모키안 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시고요, 질문하셨던 분들께서도 취지를 다시 한 번 올려 주시면 그 논의가 노스모크를 통해 생명력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CyberLaw


1. 다큐먼트모드글의 저작권자 문제

개인위키나 폐쇄형 회원제 위키위키의 경우와 달리 현재의 노스모크처럼 개방형 위키위키일때 발생하는 법적인 어려움. 근원적으로 이는 통일된 중추적 의사결정체(개인의 뇌, 법인의 이사회)만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근대이래 법구조가 '일사분란한' 머리는 일견 없어 보이고 꿈틀거리는다리들끼리 뒤엉켜져 보이는 리좀적인 위키위키를 수용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나 당장 은 부득이 도큐먼트글의 저작권을 위키정신에 따라 보호하려면 옛부대에 끼워 맞춰야 되므로 [http]특정인에게 양도해주거나(FSF가 기여자들로 부터 저작권 양도 각서를 받는 이유 참조) 노스모크를 법인화하는 것 아니면 공동저작자를 밝히는 방안을 찾는 것 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는 권리주체의 문제이므로 [http]카피레프트식의 GPL(엄밀히는 FDL)을 취할 것이냐보다 선행되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즉 [http]FDL을 취한다 해도 그 위반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그 누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노스모크는 썰물과 밀물로 인해 경계가 모호한 해안과도 같아 권리주체의 윤곽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요.

1.1. 만약에 한 출판사가 노스모크의 글들을 무단으로 출판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 쓰레드모드의 글들은 각각의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다큐먼트모드의 글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다.
    • 그러나 contributers 등으로 저자들을 명시하였다면 공동저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위에서 처럼 1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단독 저자로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 만약 출판사가 노스모크의 글들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선택하고 배열, 링크하여 하나의 책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 편집권을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이는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정확할 것입니다.
    • 만일 노스모크중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은 단순 사실정보만을 추린 경우---노스모크는 저작권 없고 출판사는 편집 저작권 가짐
    • 쓰레드모드다큐먼트모드던 편집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일단 출판사는 허락없이 하였어도 그 편집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편집된 창작물 자체에 대해선 노스모크도 이를 원래 내것이었다고 주장 함부로 복제 배포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쓰레드모드의 저자들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다큐먼트모드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후 손해배상등의 청구로 각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비유하면 라면/햄/김치/그리고 출처를 알수없는 혼합소스를 주인몰래 훔쳐다가 제3자가 부대찌개를 그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끓여 내 팔고 있을 경우, 제3자는 물론 라면/햄/김치 원주인이더라도 일단 돈주고 부대찌개를 먹어야하며 내 재료를 썼다고 부대찌개 내놔라 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면값, 햄값, 김치값을 달라거나 절도죄로 고소할 순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찌개 주인은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가 손익을 따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2.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 보충

LovolNet:저작물의공정사용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 아말감님의 질문중 패러디에 관하여 보충


사이버모의재판 페이지에 가보시면 서태지-이재수 사건을 가상적으로 온라인모의법정에서 다룬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가상의 재판장을 맡아서 실제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였기에 비단 저작권패러디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기술적인 면도 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남희섭님의 링크침해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지 않은가에 관한 보충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 전송 하여야 저작권침해가 되는데 링크의 경우는 링크건 쪽의 서버나 RAM상에 일시적으로도 복제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고 이를 달리 전송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므로 저작권위반은 아니고 다만 어쨋든 남의 저작물을 무단 링크하여 상업적으로 편승하여 이득을 보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쪽으로 가야 옳지 않은가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고 해석됩니다. 저도 위처럼 보는 것이 링크의 기술적인 작동 실제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법률의해석은 꼭 엄밀히 일대일로 현실과 함수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규범의 목적론적 해석(사이버공간상 저작자보호의 필요성)에 의거 비록 링크시 어떠한 정보 데이터의 복제 전송행위가 링크 건 쪽에 일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링크 건쪽을 방문한 네티즌들에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양 비춰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단 복제, 전송의 모습을 띤다면 그 것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사님이 판단하신 것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무단링크도 저작권침해다'라는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중 '링크 행위는 콘텐츠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편집자 주) 과 같은 효과를 냈다'며 '이는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새 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는 부분이 위와 같은 저의 추론의 근거입니다.

물론 위와 같이 확장해석을 한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1심 판사님은 법률해석의 여러 방법중에서 문리해석, 축소해석을 버리고 목적론적 해석, 확장해석을 택하신 것이라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상당수의 법조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전체 국민의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2조,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의 제1조 문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목적이 오로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듯 반쪽만 이해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곤합니다.

{{| 헌법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1항의 자유와 2항의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이 바로 저작권법임!

{{|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두뇌가 아니라 땀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한 법의 등장


아울러 GPL에 의하여 카피레프트로 조건부양도된 저작물(달리 오픈소스/오픈다큐먼트)을 억세스한 제3자가 위 땀의 논리에 입각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생성하고 그것에 대하여 위 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가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GPL이 실제 국내 소송에서 다투어 진다면 과연 어느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연구과제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페이지로 성장하리라 봅니다.

6. '새 약관 싫으면 탈퇴해'라며 약관변경에의 동의 반강제하는 경우 대처법은?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위 법률 또한 헌법상 소비자보호라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하위법으로서의 성질, 고객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 사업자가 의무를 지는 지를 밝혀놓은는 실체규범으로서의 성질,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제도의 운용을 규정한 절차규범으로서의 성질 이 3 속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 하위의 명령으로서 법률의 주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상세히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슈관련 자세한 점은 추후 적기로 하겠습니다..

[http]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첫페이지 우측상단부에 가보시면 택배, 전자금융거래, 인터넷사이버몰, 결혼정보업, 예식장업,상품권업 등등에 거래계에서 분쟁이 잦은 사업장별로 공정위제정 표준약관을 열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약관의 유무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자나 고객분들께서는 의무와 권리가 어떤 선에서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7. 추가적 질의응답

7.1. 리메이크의 저작권 문제

Q1 : 실제 강의시간에는 패러디의 저작권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리메이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Kwon

A1 :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50년)이 지난 것은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 내라면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각각 리메이크에 대한 동의(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지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악저작물의 경우는 작사가는 가사에 대하여/작곡가는 곡에 대하여 각기 따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기에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2개의 저작물이 1개로 합쳐진 형태라고 평가됩니다. 물론 곡만 리메이크하고 가사를 전혀 다른 것으로 하였다면 곡에 대하여만 작곡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점에 관하여는 좀 더 알아 보고 추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7.2. 위키 상의 원본유출은 배포 전송인가?

Q2 : 위키에서 스터디 용도로 특정 원서를 공동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내의 사람들끼리 스터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검색엔진에 검색이 되어서 외부에서 볼 수도 있겠죠. 즉, 외부 배포에 대해서는 스터디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이상 배포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이 경우에 대해서 저작권과 관련,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1002

A2: 오프라인상의 스터디용 무단복제나 무단번역은 비상업적이고 비판, 학술목적이며 비교적 그 원작자에게 가하는 손해가 경미하다 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없이 공정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다만 위에서 질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원서내용이 배포 전송되어 질 수 있다면 아무래도 작물의공정사용을 주장하기에 힘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원서내용을 배포하고 위키위키에는 한글 번역문만 올린다면 무방하겠으나 그렇다면 번역작업에서의 상호협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이 방법을 취하시진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번역 작업이 이뤄지는 페이지에 락을 걸어 회원만 억세스 할 수 있게 하거나, 안된다면 홈페이지 전체를 클로즈드로 만드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의 저작권자가 한국의 침해행위 위반 사실을 알고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제기하여야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예방책을 달것인가의 둘 중 하나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의 경우는 원작에 번역자의 두뇌창착활동이 가미되므로 무단 번역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침해를 받는 것은 별론, 번역물에 대하여 스스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무단 번연글이라도 제3자가 번역자 허락없이 복제,출판, 전송시 무단번역자는 자기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7.3. 저작권 위반 여부

Q3 : 갑에게 저작권이 확실히 있는 웹상의 정보를 을이란 사람이 카피하여 자기 게시물로 변환시키고, 다른 병이 이것이 저작권과는 상관없는 정보라 판단하여 카피하였을 때 법적인 소급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oman

A3: 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2호에서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행일 2000·7·1|}}
까지도 벌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갑이 병이 을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복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병 역시 저작권법위반의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7.4. 차별적 약관을 해결책으로?

Q4 : 약관 문제의 경우 정 그렇다면 차별적 약관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약관을 몇가지 단계를 두고 서비스도 그에 맞춰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런 고려까지 손에 넣어야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부내용에 대한 선택도 그런 상세한 내용에 있어 특별한 계약을 필요로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윈도우의 고급사용자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JongHoon

A4: 물론 약관 제정하는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차별적인 약관을 짜주면 좋겠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그렇게 안짜줄 경우 짜달라고 요구할 약관규제법상의 권리가 고객에게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현행 규정이나 표준약관상 이부분에 관한 명쾌한 조항은 없다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정책상/기술상 차별적인 약관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부담을 안겨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보충적으로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권리 보호장치(예컨대 알려준 개인정보의 깔끔한 뒷처리, 기존의 활동과정에서 이룩한 실적, 인간관계를 회수하거나 보존할 적당한 탈퇴 유예기간의 허용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yberLaw님의 강의는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특히 그랬습니다. 감사해요. ^^

강의중에 지금 법에선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과 저작권의 객체인 저작물밖에 인정이 안 되고 정보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민감하고도 재미난 사안이 될듯 합니다. -아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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